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금융감독원, 영업점 개설 증권계좌 '수수료 관행' 제도개선

입력 2026-10-14 13:57:08 | 수정 2026-10-14 13:57:08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매매 수수료를 높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도 매매 수수료를 높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가 매매수수료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최고 10배 높은데도 관련 안내가 미흡하고 고객 선택권이 제한된 관행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일부 증권사에서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관리 계좌에는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매매수수료를 높게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했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매매수수료가 다른 셈이다.

이런 증권사는 국내증권사 37개사 중 위탁매매계좌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 7곳으로 파악됐으며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계좌 개설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등에 대한 증권사 안내가 부족하고 영업점 계좌 개설시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과 관리계좌 여부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며,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는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증권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