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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진입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내년 10월 시행

입력 2026-10-26 11:00:28 | 수정 2026-10-26 11:00:2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되고 숙박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도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농촌관광 활성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돼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사업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영업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요구되던 사전거주 및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관광수요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은 귀농·귀촌인 등의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택 규모 역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돼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관광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사업 진입 부담이 줄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박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농촌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된다.

빈집재생민박, 관리자 의무 배치…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빈집재생민박사업은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되,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사업 승계도 가능해진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속인의 생계 기반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는 기존 조식에서 중식과 석식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식 이외의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도 신설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 예약과 홍보 과정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숙박시설의 유형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는 농식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도 반영됐다.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예약 취소 후 재판매도 제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요금이 급등하거나 기존 예약이 취소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등 농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성패는 규제 완화가 실제 농촌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지와 강화된 숙박요금 관리와 제재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와 농촌 경관·주민 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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