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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농업인 참여 확대…현장지원센터도 설치

입력 2026-10-26 11:00:00 | 수정 2026-10-26 11: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현장 기술지원과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온라인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농업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유기인증 재심사 절차 개선 및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도입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등이다.

우선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되던 정책 수립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정책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 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장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인이 생산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문제와 경영상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인증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재심사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농업인과 사업자가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급식 연계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의 이용을 확대해 생산자의 판로를 넓히고,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구매 수요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부터 현장 기술지원, 인증 절차 개선, 공공급식 판로 확대까지 친환경농업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수준,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접근성,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 구매 확대 등이 정책 성과를 좌우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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