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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투자한도·위험등급' 표기

입력 2026-10-27 16:04:59 | 수정 2026-10-27 16:45:18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한다.

향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7일 퇴직연금 상품 안내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 중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적어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8조3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360조3000억원, 실적배당형은 198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형은 2023년 말 이후 148조9000억원이 증가해 4배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ETF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50.4%(99조8000억원)를 ETF가 차지했고, 이는 2023년 말(9조원)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ETF 투자가 급증해 금감원이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바일·인터넷 매매 화면에서 상품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제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 낮춘 상품'이 위험도 표시 없이 '투자한도 100%'로만 표기될 경우,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 보장 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투자한도 정보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형을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한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해 상품 제안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 위험등급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위험등급 안내 방안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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