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당부하면서 신용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조정실로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좀 더 과감한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많이 받으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 비싼 이자라도 빌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못 하게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문제는 사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선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데 ‘난 (이자) 30%라도 빌려야 되겠다’는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가(정부가) 제도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을 거론하며 “이름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형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은 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하향 방식으로는 일부 범죄에 한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고, 하향 연령으로는 만13세보다 ‘만12세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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