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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넘어 보험·증권사까지 해킹 피해…사이버보험 안전망 강화해야

입력 2026-10-28 15:05:31 | 수정 2026-10-28 15:05:31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넘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책임뿐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과 데이터 복구 비용까지 보장하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Gemini 생성 이미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킹 침해 사고로 현재까지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신증권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연계서버에 대한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징후가 포착됐다. 회사는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 IP를 차단하고 규제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보안원과 함께 침해 범위를 조사했다.

지난 26일에는 미래에셋생명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유출 규모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미래에셋생명은 시스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이처럼 지난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에서 시작한 금융권 해킹사고가 금융권 전반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이 받은 해킹 공격 시도는 2020년 35만8800건에서 지난해 93만485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102만4478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활성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보험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합보장형 사이버보험은 피해 통지, 사고원인 조사, 데이터 복구,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보안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이버보험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67.7%가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이버종합보험 가입률은 6.9%에 그쳤다.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는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85.6%)과 사이버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74%)가 꼽혔다. 이로 인해 경영진 보고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장 한도 또한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고, 관리하는 정보 주체가 1만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10억원 수준이다. 특히 매출액 800억원 초과, 개인정보 보유자 100만명 이상인 최상위 구간의 최저 가입금액도 10억원에 그쳐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배상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침해 사고는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문제는 물론 거래 시스템 중단과 데이터 복구 등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투자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보험의 보장 한도와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고,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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