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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안정·소비 감소에 경유 수출 빗장 푼다…정부, 7개월 만에 조건부 완화

입력 2026-10-29 11:11:41 | 수정 2026-10-29 11:11:41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묶어두었던 경유 수출 제한 조치를 7개월 만에 조건부로 풀기로 했다. 원유 도입이 안정화된 데다 국내 소비 감소로 경유 재고에 여유가 생기면서 정유업계의 수출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전제로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 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한다./사진=김상문 기자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전제로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 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내수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엄격히 통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을 기록하며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면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최근까지(3월 2주~10월 3주) 국내 경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7.2% 줄면서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자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가 국내에 의무 공급량을 충실히 대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경유를 추가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정유사별 추가 신청을 받아 11월 물량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을 통해 유종과 물량, 기간을 지정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도 국익과 국제 제재 저촉 여부를 따져 수출 한도를 별도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존의 100% 수출 제한 체제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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