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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L이앤씨, 상대원2구역 갈등 GS건설 고소…"허위사실·개인정보 무단 이용"

입력 2026-11-05 11:35:49 | 수정 2026-11-05 11:35:49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GS건설을 경찰에 고소했다. GS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적법한 동의 없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홍보에 활용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주장이다.

착공 직전 공사가 중단된 상대원2구역 현장./사진=미디어페 서동영 기자


5일 미디어펜이 상대원2구역 조합원 등을 취재한 결과 DL이앤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GS건설 법인과 이 회사 도시정비영업 담당 직원 1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DL이앤씨는 고소 사실을 조합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GS건설 측 홍보 인력은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은 이미 해지됐다', 'GS건설이 임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내용이 현재 법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31일 DL이앤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합이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조합이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개인정보 문제도 고소장에 담겼다. 시공사 지위가 없는 GS건설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연락처 등을 적법한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GS건설 고소와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법·방해 행위에는 선처나 타협 없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성남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 교체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지난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서는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자 DL이앤씨가 가처분을 내 시공자 지위를 되찾으면서 양사의 시공권 다툼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며 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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