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전략산업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등 109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161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초가 된 기소 자체가 타당한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법안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억울하게 기소됐다면 대통령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이라면 왜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으로 돌아가 대통령 정무 특보를 하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조작기소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 연장 30일씩 두 차례, 재연장 30일을 합쳐 최대 20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으로 정했다. 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회는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헌법 준수 의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초광역특구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초광역특구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토론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위 구성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구조로 편파적으로 설계됐다”고 반대했다.
이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모아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며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