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는 정부 표준계약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일부 비용을 아티스트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법률 전문가 5명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계약을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고 NYT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졌다.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은 담겼다. NYT가 자문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표현이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속사의 재량을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관련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티스트가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약벌 산정 방식도 정부 표준계약서와 차이가 있었다. 뉴진스의 계약서는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할 때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하도록 했으며, NYT는 매출이 없는 달을 제외할 경우 평균 매출액이 높아져 위약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어도어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으며, NYT는 해당 조항이 AI를 활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 등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법적 효력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NYT는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자 어도어 측이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으며 민지는 향후 활동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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