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음주 후 난동을 피우던 60대가 경찰에 연행돼 파출소로 가는 도중 순차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께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도로 차량 주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쓰러져 있던 A(67) 씨는 깨어나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설 성묘 차량이 도로에 많이 몰려 힘든 상황이었고 경찰은 파출소로 데리고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A 씨를 순찰차에 태웠다.
순찰차에 태울 때도 신체검사는 하지 않았다. 출동한 두 경찰관 모두 순찰차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A 씨 혼자 뒀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이 A 씨를 내리게 하려고 뒷좌석에 혼자 태웠던 A 씨를 살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 손에 뚜껑이 열린 농약병이 들려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상태가 위독해 시 외곽 큰 병원 몇 군데를 돌며 치료를 받던 A 씨는 며칠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 차에서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출동하기 전 A 씨가 이미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 씨가 출동 전 이미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농약이 무색무취한 데다 마시고 몇 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추정대로 연행되기 전 농약을 마셨다 하더라도 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A 씨가 순찰차 안에서 또 농약을 마신 것이다. 또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에 타기 전 단순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 몸수색을 하지 않았다.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 앞자리에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A 씨가 몸에 지닌 농약을 마시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숨진 A 씨는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족들과 다툼이 잦았고 평소에도 "나가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 내리고 시신을 부검하지 않았다.
한편 밀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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