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360원 더 늘어난다.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을 오는 25일부터 0.7%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867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으로 이들은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0.7% 올라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7870원에서 24만9600원으로 1730원이, 자녀·부모는 16만5210원에서 16만6360원으로 1150원이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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