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자신보다 20살 많은 남성 B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해 의자에 묶어 흉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그의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A씨는 스토킹을 당한 고통,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한 점을 들어 가중처벌해야한다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고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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