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검찰, 보이스피싱 근절 나선다...전담수사팀 편성

2016-04-05 17:0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죄질이 나쁘거나 주범, 총책의 경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5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개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범죄 사례를 종합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사용 계좌와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 수사로 범행을 적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며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을 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