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 등의 의뢰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5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의뢰받은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주행거리 27만km에서 10만km로, 41만km를 10만km로 바꾸는 등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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