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면세점들이 임의로 환율을 조정,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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