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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범인, 아침부터 흉기들고 배회…"테이저건에 진압"

2016-04-18 09:4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아침부터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김모(49)씨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한 등산객 이모(63)씨의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등산객 이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이씨를 위협, 이씨가 "칼을 버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과 가슴, 등, 허벅지 등을 9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 인근에 있던 등산객 2명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예비군복 차림의 남성이 갑자기 이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산길을 달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씨는 숨져 있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산 정상인 동자봉(해발 154m) 부근으로 달아나며 또다시 흉기로 등산객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는 우연히 마주친 한 남성을 향해 "사람 하나를 죽였다"며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남성이 달아나자 다시 산 위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지점에서 산 정상부로 1km가량 쫓아가 찾아낸 김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쏴 범행 30여 분만인 5시 45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이날 오전부터 흉기를 들고 어등산속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거침입, 성폭력 등 전과가 있는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범행 장소와 약 13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으며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정신병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가족들이 성격이 안 맞아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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