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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
입력 2016-06-29 16:35:16 | 수정 2016-06-29 16:37:54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23일 열린 분양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분양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분양자 76명은 두산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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