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마치고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개회여부가 불투명했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강 합의됐다"며 "이제 소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골자는 잠정 합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난항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특별감찰의 범위를 놓고 여야 간 대치를 이어가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