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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허위재산 신고' 김철민 의원에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6-11-25 19:40:49 | 수정 2016-11-25 19:44:47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과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2개월 앞둔 지난 2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이 살고 있던 성포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2009년 32억 원을 투자했던 춘천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2월 2일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로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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