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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결정 흐름…노조 "강력반발"

입력 2016-12-12 15:50:06 | 수정 2016-12-12 16:43:47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우리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노조와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노조와의 마찰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을 앞두고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미디어펜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 혼란으로 금융권 내 성과연봉제 도입‧확산 이슈는 다소 묻힌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신호탄을 울리면서 타 은행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 짓는다.

한편 우리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노조와 논의를 거친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협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마찰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오후 금융노조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무효'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본안소송 제기를 고려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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