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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흡연불가"…고양시, 1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17-01-02 10:43:37 | 수정 2017-01-02 10:48: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화정1동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를 '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관련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흡연하는 시민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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