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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급증에 손해배상에 징역형까지 강경대응

입력 2017-02-05 10:23:28 | 수정 2017-02-05 11:26:5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법 당국이 경찰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이들에게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장난 혹은 홧김에 한 허위 신고 전화 한 통이 형사 처벌은 물론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있게 한 것.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처벌 건수는 2014년 2394건에서 2015년 261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3435건으로 32% 급증했다.

이런 장난전화는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게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킨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짓 신고 전화 중 처벌률이 높아지면서 처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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