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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의연 판사에 재판 받을 뻔?

입력 2017-03-02 19:09:15 | 수정 2017-03-02 19:24:2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사건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사건은 애초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의해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는 바,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형사합의 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 33부는 지난달 20일 신설된 재판부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이 진행됐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맡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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