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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배치 강행'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7-05-16 14:31:32 | 수정 2017-05-16 14:33:2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강행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4명을 고발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대표가 16일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10억 달러(약 1조1178억원)에 이르는 사드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를 강행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황 전 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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