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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물 절반 ‘석면 위해성’ 판정

입력 2014-04-13 11:22:49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시 공공시설물 절반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소유·사용 건축물 2007곳 가운데 1059곳이 '석면 위해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1층 통로 배관 ▲가락어린이집 1층 사랑방(지난 2월 폐원)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층 보일러실 ▲서울시청 남산청사 창고 ▲강서소방서 청사 지하1층 기계실 등 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시에는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필요 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민과 시설직원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도 어떤 건축물을 제거했는지 현황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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