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사 대금 받으려 불지른 하도급 사장·직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6-15 20:02:45 | 수정 2017-06-15 20:05:4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하도급 사장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하도급업체 사장 A씨(50)와 직원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기업은행, 1분기 연결 순이익 7534억…전년비 7.5%↓
looks_two
[땅박사의 AI임장]"태전동은 잊어라"…경기광주역 롯데캐슬, 가격 빼면 흠잡을 데 없네
looks_3
"탄소 감축은 강제, 탈출로는 제한"…시멘트업계, '이중 압박' 고심
looks_4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37.6조
looks_5
"분배 논리, 미래마저 삼킬라"…삼성 성과급 논란, '기술 초격차' 동력 약화 우려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