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종준 하나은행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 ||
김종준행장은 지난 1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서류조작을 통해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문책적 경고(상당)를 받아 중도퇴진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책 경고는 금감원의 중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행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김종준행장의 보스였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경미한 징계인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김종준 행장과 하나은행측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금감원이 이번에 제재수위를 한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김행장의 경우 지난해에는 신분상 제약이 없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고객정보유출파문 과정에서 보인 늑장행정과 오락가락 대처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최수현 원장의 퇴진불가피론까지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금감원으로선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린 상태에서 김종준 행장도 같은 주의적 조치를 내릴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는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이루어졌다. 김행장은 김승유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2011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명박정부시절 저축은행들은 침체된 건설시장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인수합병과 매각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감독당국은 부실저축은행의 주인찾기가 힘들어지자 여력이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 하나은행도 이 와중에서 하나캐피탈을 통해서 미래저축은행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측은 감독당국의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 저축은행에 투자했으나 지금에 와서 최고경영진을 문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 장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