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업은행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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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택 KDB금융그룹회장/뉴시스 | ||
정부는 지난해 정책금융기능을 재편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통합산업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의 5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 지 8개월 만에 산은-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이 첫걸음을 떼게 됐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