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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전 여친 '알몸사진 유포'협박해 복역후 보복 폭행

입력 2018-02-11 14:20:30 | 수정 2018-02-11 14:25:0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11일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실혀을 산 30대 남성이 보복범죄를 저질러 체포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유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6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에 있는 30대 A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수주 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 8개월형을 살고 지난달 출소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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