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방1개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차감해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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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취급해왔다.
이에 따라 집주인(대출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므로 방수(房數)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회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종전 은행․보험회사 규제와 동일)가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세칙변경으로 저축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방 1개에 대에서만 소액보증금만 차감해 은행·보험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