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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말 지원사업' 시행…최대 10만원 지원

입력 2018-03-28 21:12:00 | 수정 2018-03-28 21:19:0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중성화 수술,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등 입양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거주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분양확인서 사본, 동물병원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 유실·유기동물은 모두 2만3079마리였다. 이 중 7958마리가 입양됐고 5387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쳤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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