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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누리당의 김영란법은 진짜 아닌 짝퉁김영란법”

입력 2014-05-23 16:57:42 | 수정 2014-05-23 16:58:3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박영선, “새누리당의 김영란법은 진짜 아닌 짝퉁김영란법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한다고 (내가)말한 적 있는데 정부여당에선 그땐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처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뉴시스 자료사진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기피해왔다"고 지적하며 "김영란법에도 진짜 김영란법과 짝퉁김영란법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짝퉁김영란법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내용 중 금품수수금지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하는 게 정부안이다. 이건 애당초 취지를 무력화한다""그동안 많은 공직자들이 떡값 등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 못해 피해간 적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가 반드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이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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