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 영상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조현정동 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송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4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설현에게 수 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 질환이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분열정동성 장애라고도 불리는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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