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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봄 마약류 다량 밀수 입건유예/사진=YG엔터테인먼트 | ||
특히 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30일 이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해 내사가 종결됐고, 박봄은 처벌을 면했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처해지는 조치다.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 법률 58조1항6호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류를 밀수한 박봄이 징역형을 받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복용이 가능하다"며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이를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언론을 통해 "마약 밀수, 복용 사건에서 박봄과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 기소유예 처분한다"며 "박봄만 특별하게 봐준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본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박봄 마약류 다량 밀수입 입건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봄 마약류 밀수입 입건유예, 무슨일이지?" "박봄 마약류 밀수입 입건유예, 충격적이다" "박봄 마약류 밀수 입건유혜, 검찰이 왜 처벌 안한거지?" "박봄 마약류 밀수 입건유예, 처벌 안한 거 보면 무슨 사연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