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상민(44)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이승영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박상민과 전처 한모(41)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에서 "재산을 원고(박상민) 75%, 피고(한씨) 2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8일 대법원 1부는 박상민과 한씨가 재산을 각각 85%, 15%로 나눠가지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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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민 이혼소송 5년만에 끝/사진=뉴시스 | ||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 한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