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뉴시스 지부(뉴시스 노조)는 7일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안중관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노조는 이날 고발장에서 “뉴시스의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피고발인과 주체조차 모호한 임원실로 총 8억여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지급됐다”며 “피고발인들은 뉴시스의 2013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뉴시스 노조는 이어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될 예정인 대여금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기대여금의 처리 역시 가지급금의 용도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 고문은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2010년 3월경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 고문은 형식적으로 뉴시스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직함 역시 고문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장 고문에게 봉급과 법인카드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근무조차 하지 않는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노조는 “뉴시스 구성원들은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횡령과 배임으로 퇴출된 비리 경영진이 또 다시 유사한 범행 수법을 재연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시스는 현재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장 고문 측이 실질 대주주로 있는 광릉레저개발(광릉CC) 대출과 관련해 뉴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한규 뉴시스 노조위원장은 “온갖 의혹이 제기돼 왔던 비리경영인을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리경영진을 퇴출하고 언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뉴시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1500여 현직기자들이 뉴스통신사의 복수경쟁체제를 지지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 등을 거쳐 2001년 탄생한 뉴시스가 위기에 빠졌다.
만약 우리가 홀연히 일어서지 않는다면 지난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1500여명 선배 기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고 저버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