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수)까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LG텔레콤이 800/900㎒ 대역에, SK텔레콤은 2.1㎓ 대역에 각각 할당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할당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동일하므로 할당신청법인은 아래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 |
| ▲ 주파수할당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