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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과태료 겨우 300만원..."실효성있나"

입력 2014-08-05 05:25:06 | 수정 2014-08-05 05:27:40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과태료 겨우 300만원..."실효성있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 가격이 2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에 지나지 않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 자동차 부품 공개 실효성 의문/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격 공개 대상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 브랜드와 BMW, 아우디, 렉서스 등 해외 브랜드 등도 모두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부품값을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해 업체로서는 위반에 따른 큰 부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별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부품 가격 확인이 쉽지 않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도록 하거나 3,4단계 이상 찾아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 이름을 영문으로 완벽하게 쳐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벌금 300만원 내고 말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대로 공개하는 업체가 있겠나"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를 실효성있게 만들어야지 면피용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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