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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적용

입력 2014-09-02 13:18:44 | 수정 0000-00-00 00:00:00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24시간, 365일 내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증권사 계좌에 대해서도 은행계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권사 계좌는 CMA나 위탁계좌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하며,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포통장과 관련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ARS(자동응답시스템)도 금융사기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메뉴를 먼저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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