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정적 이유보니 '깜짝'...목격자 진술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
||
|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진=방송화면 캡처 |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엄벌에 처해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조치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