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보아, 남양주시 보아 부녀 형사 고발…무슨 혐의로? “헉!”

입력 2014-09-15 10:20:54 | 수정 2014-09-15 10:23:02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남양주시가 가수 보아 부녀를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 사진=KBS 방송 캡처

남양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져 고발했고 5000만원에 가까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아의 부친 권 모씨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 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권씨 소유였다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아, 충격이다” “보아, 보아 왜 그랬대” “보아, 잘 풀리길” “보아, 실망이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