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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내년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받아
입력 2019-12-30 14:01:49 | 수정 2019-12-30 14:01: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상담과 신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다.
의향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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