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미펜TV] 만 18세 투표권, 두손 들고 환영한다
입력 2020-01-16 12:42:29 | 수정 2020-01-16 12:42:26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펜TV] 만 18세 투표권, 두손 들고 환영한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올해 4월 총선부터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총선일인 4월15일을 기준으로 2002년생 만18세 규정을 충족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펜TV는 만 18세 투표권 행사를 두손 들고 환영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밝힙니다.
관련기사
[미펜TV] 공수처 2탄, 이것만 알고 갑시다
[미펜TV] 대형마트·민식이법·육아휴직…새해 달라지는 것들
[미펜TV] 골목식당 백종원이 양반인 이유
[미펜TV 설문조사] 2019 올해의 사자성어, '내로남불 후안무치'
[미펜TV] 트렌드코리아 2020, 4분만에 파헤치기
[미펜TV] 공수처법, 진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펜TV 설문조사] 설리·부동산 제친 올해의 이슈 '반일 논쟁'
[미펜TV 설문조사] 2019 올해의 인물, 펭수-문재인 제치고 진짜 대박!
[12월 JOB리뷰] 문재인정부 일자리 80만개 날라갔다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이란 요청'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
looks_two
민주, 김용 공천 최종 배제...친명계 지지에도 ‘리스크 관리’
looks_3
삼성가, 12조원 상속세 마침표…유례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looks_4
분양 성수기, 5월에도 이어진다…서울 대단지냐, 경기·인천 알짜냐 고민
looks_5
택배업계, 노란봉투법 이후 ‘주 7일 배송’ 약속 깨지나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