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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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습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조모씨(34)를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조씨는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A카페 업주에게 주류 공급업체를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로 변경하라고 협박·폭행해 같은해 4월 1억1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한 지난해 5월7일부터 올해 8월19일까지 당주동 소재 B식당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6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의 사채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와 이자, 용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1억49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조씨는 여기에 자신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라고 협박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 3000만원을 갈취하고 채무금 5600만원을 지속적인 협박으로 포기하게끔 하는 등 종로상인 8명으로부터 총 3억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장한 체격으로 온몸에 용문신을 새기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조씨는 실제 조직폭력배 경험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지역 상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동네 조폭"이라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 은신해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