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부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받았다"며 캠코를 상대로 낸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캠코가 2012년 4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학교부지 2만㎡에 대해 73억82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숙명학원은 "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키로 허가받았다"며 소송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유재산이 아니라 황실이 창덕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황실 소유의 재산으로 봐야하고 숙명학원은 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과 1938년 이 토지를 기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바뀌었는데 이때 국가가 구황실이 숙명학원과 맺은 계약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숙명학원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변상금 12억원을 부과한 서울 용산구청과 소송을 벌여 1994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용산구는 2007년 해당 부지 관리를 캠코에 넘겨줬다.
숙명여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청파동 캠퍼스의 역사적 정통성을 원심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숙명여대가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인해 청파동캠퍼스의 시설확충과 발전은 상당 기간 좌초 상태에 있었다. 숙명여대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연구시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종합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