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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4-10-17 16:27:17 | 수정 2014-10-17 16:29:5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의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

   
▲ 지난 8월29일 경기도 안산의 금수원에서 치러지는 유병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가운데)가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달 6일 권씨는 자신의 무죄임을 주장하며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씨는 2009년 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남동생인 권오균 대표(64·구속기소)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내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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