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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 사기'…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0-17 18:40:22 | 수정 2014-10-17 18:43:5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17일 선고했다.

또한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57)에게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45)에게 징역 3년6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40)에게 징역 4년에 10억1692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중 2명에게 무죄를 선고, 11명에게는 집행유예~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판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현 회장에게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경 이미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그룹의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룹에 대한 지배권에 집착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회장은 구조조정은 커녕 이를 대신해 각종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 CP 및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고,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회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한 주요 혐의 중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실제로 거치지 않았고 추후 상환의사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의 회계 부정 혐의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배임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양 CP발행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현 회장은 구속기소됐다.

또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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