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임성순 대한레슬링협회 회장(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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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순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 ||
2010년 9월10일 임 회장은 부인 이모씨(40·여)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복매장에서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2011년 12월까지 1년3개월여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해 부인에게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다 같은 폭력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류용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