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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2014-11-11 14:55:52 | 수정 2014-11-11 15:01:27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세월호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36년으로 안된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감인데"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형이 적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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